제6조(임원)
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(총 3인, 이 중 1인을 차기 회장으로 한다), 총무이사 1인, 학술이사 3인, 감사, 간사는 1인을 두며,
필요한 경우 회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임원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7조(선거)
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(차기회장)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(차기회장)을 제외한 임원을 지명한다.
제8조(임기)
회장의 임기는 2년(첫 해 1월부터 마지막 해 12월)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